[MBN스타 유지혜 기자] 김주하 MBC 전 앵커가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한 가운데 양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 심리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중인 김주하와 남편 강 모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법정에는 양측의 법정대리인이 재산 분할과 양육자 지정에 변론을 가졌다.
이날 김주하 측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변호사는 1심에서 인정된 5000만 원의 위자료가 피고 유책인 점, 원고의 피해 등에 비례해 과소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강 모씨의 명의로 돼 있는 타워맨션과 김주하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 김주하의 MBC 퇴직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주하 측은 강 모씨가 김주하에 타워맨션을 주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각서를 이유로 타워맨션이 재산분할 목록으로 평가돼야 한다 주장했다. 이에 대해 10억 원 상당의 채권이 지급됐다는 점으로 미루어 채권으로 포함이 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된 김주하 명의 아파트는 부모님의 소유로 돼 있으며 기여도 등을 따졌을 때 김주하의 부모님이 부채를 갚았기 때문에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육비에 대해서도 강 모씨가 해외 출국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 일시불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1심 판단에 주효하게 작용한 김주하가 재산을 전부 관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강 모씨 계좌에 상당 금액이 입금됐으며, 강 모씨가 그 입금액을 관리했다는 점을 들어 김주하가 재산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주하 측은 추가로 2009년 이후 강 모씨가 별도 사용한 카드 조회 내역을 증거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강 모씨 측은 MBC 퇴직금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45대 55 분할 비율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부터 김주하가 재산을 전부 관리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강 모씨에 불리한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쯤 이뤄진 부동산 매수 금액 출처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추후 제출하기로 했다.
법원은 변론기일을 오는 7월7일 오후 5시로 확정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월 김주하와 남편 강 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강 씨가 이혼한 과거를 숨기고 김주하와 결혼했으며 결혼 뒤에도 외도, 폭행 등을 일삼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강 씨에 있다고 판단, 위자료 5000만원을 김주하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아이의 양육권은 김주하에 돌아갔다.
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김주하의 명의로 된 27억 원 가량의 재산 중 13억 여 만원을 강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주하와 강 씨는 판결에 불복,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강 씨는 김주하를 부부싸움 도중 다치게한 혐의로 작년 10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주하는 지난 2004년 강 씨와 결혼해 슬하 1남1녀를 뒀다. 이후 2013년 9월 강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김주하는 지난 3월 MBC를 퇴사한 후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