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클라라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는 자리가 처음 마련됐다. 클라라 측은 계약해지를 요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법정에 서게 된 이유를 전했다.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 주관 동관 378호에서 클라라와 일광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이규태 회장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번 변론 기일은 전속 계약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클라라와 폴라리스가 사건 이후 처음으로 양측 간 이견을 좁히는 자리였다. 이날 법정에는 양측 당사자는 불출석, 양측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클라라 측 법률대리인은 “폴라리스 측은 일본 에이전시 계약을 4년에서 1년으로 축소, 중국 에이전시 5년 계약 파기 등의 부당한 요구사항을 강요했으며, 갤럭시아 분쟁 해결 약속했음에도 불이행했다. 또 이규태 회장의 부적절한 협박성 발언, 성적 수치심 발언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입이 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9월23일 이후에는 에이전시 활동을 중단했어야 했다. 에이전시 지원이 미비했으며, 피고간 신뢰관계가 파괴됐고 귀책사유는 피고 측에 있다. 그래서 계약 해지되었으므로 계약효지가 부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사건의 계약이 표준전속계약과 다른 점을 놓고서는 표준전속계약서 4조1항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다.
표준전속계약에서 연예인-전속회사의 2당사자 계약형식에 반해 폴라리스 계약에는 연예인-전속회사-에이전시회사의 3당사자 계약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폴라리스 부속합의서 초안에는 ‘본 계약은 전속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클라라 측 법률대리인은 “폴라리스 부속합의서 초안 내용은 전속계약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에이전시 계약이었음을 주장했다.
이에 폴라리스 측 법률대리인은 “계약서에 있는 해지사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약정 해지가 아니라면 어떤 근거에서 주장하는 지 명백히 알려줬으면 용의할 것 같다”고 대응했고, 클라라 측은 “저번 기일 연기할 때는 피고(이규태) 측과 합의하고 연기했는데 그 이후에 이규태 측에 잘 전달이 안된 것 같다. 협의는 시도하고 있으나 언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진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현재 전속 에이전시와 독점 에이전시의 핵심이 명백하지 않다”며 “쌍방 다툼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클라라 측은 마틴카일의 대표를 맡았던 김 모 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김 모 이사가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다. 폴라리스 측에서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점, 중국 계약이 이미 잘 체결돼 있다는 점, 본인의 동행을 반대했다는 점 등을 진술할 것이다”고 이유를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재 클라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 모 이사를 증인으로 받아들였다.
앞서 클라라는 폴라리스 회장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와의 문자를 공개하며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현재 그룹 계열사인 일광공영이 터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중개 과정에서 정부예산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클라라와 폴라리스 간의 2차 변론기일은 오는 7월1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