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니뎁, 반려견 밀반입 하다 걸려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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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뎁 반려견, 밀반입 시도?
조니뎁, 반려견 밀반입 하다 걸려 징역 10년 선고
할리우드 배우 조니 뎁이 반려견을 밀반입 하려다 걸려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호주 일간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26일(현지시간) 조데 뎁이 호주 방역 당국에 반려견을 밀반입 하려다 걸려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니 뎁은 2마리의 반려견 요크셔테리어 견종의 부와 피스톨을 호주에 데려오려 했다.
호주는 특히나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방역을 실시하는 국가. 따라서 해외에서 동물을 데려올 때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는데, 조니 뎁은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조니 뎁은 비행기에 몰래 부와 피스톨을 싣고 들어오다가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전에 어떤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니 뎁은 위법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아
부와 피스톨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호주 밖으로 보내질 전망이다.
징역을 피하기 위해선 34만 달러(한화 약 3억700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조니 뎁은 '캐리비안의 해적5:죽은 자는 말이 없다'(이하 '캐리비안의 해적5') 촬영을 위해 호주를 찾았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