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의 한 의원이 ‘슈퍼 갑질’로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 전북도의회의 한 상임위원회 여직원 A씨는 B의원이 수시로 트집을 잡아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B의원은 A씨가 자료를 들고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A씨의 이름과 연봉 등이 적힌 ‘계약직 연봉 책정기준표’를 일부 직원에게 공개하는 등 모욕을 일삼았다.
B의원은 지난 3월31일부터 11일간 유럽연수를 갔을 당시 A씨에게 새벽 1시경 문자를 보내 ‘컵라면 있느냐’고 물었고, 갑작스러운 부탁에 잠들었던 직원들은 이방저방을 돌며 컵라면을 구해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밖에도 A씨는 “해당 의원은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다른 의원과 비행기 좌석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고, 나의 좌석을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이상 참지 못한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고통을 겪어왔다. 피해 내용을 담긴 진정서
해당 의원은 “사과 편지를 보냈고, 자숙하고 있다”면서도 “비행기 안에서 A씨 의자를 발로 찬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계약직 연봉을 비교해보기 위해 책정표를 요구했을 뿐이다. 해당 여직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