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관련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법원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29일 전했다.
이날 김성우 홍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률 집행을 위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듯한 개정안은 행정부 고유 시행령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 권한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수석은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이 공무원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송부하기에 앞서 면밀히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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