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구형, 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잘못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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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구형, 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잘못 인정한다”
바비킴 구형 소식이 화제다.
검찰이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에게 징역 선고가 내려졌다. 이로써 그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1일 오전 인천 남구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바비킴에 대해 이같이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도 재판부에 요구했다.
바비킴은 항공기 탑승 후 좌석 승급문제를 제기했으나 변경이 안 돼 일반석에 앉아 출발하게 됐고, 와인을 마신 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내 서비스를 하던 승무원의 팔을 잡아 휴대폰 번호를 물어 보고 손으로 승무원의 허리를 감싸 안는 신체적 접촉이 어려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바비킴은 “잘못을 인정한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자숙하며 반성하겠다.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는 가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바비킴의 변호인 또한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가 물의를 일으킨 점에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