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화요비(33·본명 박레아)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재산 압류 상태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전 소속사 대표 A씨를 사문서 위조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했던 그이지만 역으로 '세금 탈루 의혹'이란 불똥을 맞게 됐다.
법무법인 진솔 최지우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한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금일 오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화요비는 전 소속사 대표가 10억 원 투자계약과 관련한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지난해 8월 그를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소장에서 화요비는 A씨가 자신도 모르게 인장을 위조, 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그에 따른 투자금 변제를 책임지게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지난 4월 22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화요비 측 주장 모두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화요비는 앨범투자계약서의 연대보증인이 아닌 아티스트 동의서 중 '앨범 발매' 란에 직접 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불거졌다. 화요비는 전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금 4억 1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동생 박 모씨 명의 은행 계좌를 활용했다. 이 때문에 화요비는 세금 탈루 의혹까지 떠안게 됐다.
최지우 변호사는 "화요비가 2010년 전 소속사와 계약 당시 이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통장이 압류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화요비는 동생 명의 계좌로 입금을 바랐고 목도장 역시 그의 요청으로 만든 것이다. 본인이 몰랐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미납 금액이나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화요비 측 관계자는 "전 소속사 대표의 '혐의 없음' 처분은 엄연히 증거불충분에 의한 것일뿐"이라며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충·취합해 항고할 계획이다. 소송 쟁점에서 벗어난 부분(세금 탈루 의혹)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 입장을 밝히겠다. 현재 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 소속사 라이온엔터테인먼트 측 입장은 더욱 강경해졌다. 최지우 변호사는 "본 소송 역시 화요비가 전 소속사와 미니앨범 4장의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현 소속사와의 이중계약을 감추고, 전속계약 및 음반제작 투자계약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사실로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최 변호사는 "화요비의 친인척이기도 한 전 소속사 대표는 업계와 대중에게 사기꾼으로 전락해 버렸다. 무혐의 처분 후 화요비가 사죄만 했어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는데 이제 늦은 감이 있다.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화요비는 2000년 1집 '마이 올(My All)로 데뷔했다. 그해 서울가요대상 신인상을 받으며 가요계에 화려하게 등장한 그는 국내 내로라하는 보컬리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2008년 한 차례 성대 수술에도 불구하고 경희대 평화의전당 콘서트와 KBS2 '불후의 명곡' 등에 출연해 변함없는 가창력을 뽐내 사랑받았다.
지난해 소속사를 이적한 후 햇수로 3년 만 새 앨범 ‘820211’를 발표하는 등 활발히 활동했다. 그러다가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이 심화되면서 콘서트 도중 실신해 음악 팬들의 걱정을 자아내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전 소속사 대표 A씨와 대질심문 뒤였다. 한 관계자는 이를 두고 "본래 시시콜콜 따지거나 법적 다툼 같은 걸 굉장히 싫어하는 화요비가 도저히 감당이 안돼 고소까지 가게 됐던 일이다. 당사자와 얼굴을 마주하기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화요비는 앞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목표도 없었다면 순신간에 무너질 수 있었던 시기, 음악은 유일한 내 희망이다. 집착에 가까운 절박함이 다행히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여전히 나이에 비해 철이 없지만 이제 꽤 이성적이 됐다. 가수로서는 초심으로 돌아갔다"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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