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윤아 기자]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비윤리적 행위 이후에도 의사들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13일 오후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3년 전 발생한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의’ 의문점을 추적해 봤다.
사건의 피의자 김씨는 최근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사건 이후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3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재발급 받는데 문제가 없었다.
↑ 사진=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
지난 2007년 경남 통영에서 수면내시경 중인 환자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내과 의사의 경우 강간혐의로 징역 5년을 받았다. 이후 그는 형을 살고 나와 개원을 했고 역시 진료행위를 할 수 있었다. 성범죄 이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현행 제도상 가능한 현실이었다.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약물의 오남용, 나아가 비윤리적 행위들 후에도 의료진이 의료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김윤아 기자 younahkim@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