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김현중 측이 16억 원 상당의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전 여자친구 A씨의 초음파 사진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김현중 법률대리인은 22일 오전 MBN스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남녀사이에서 임신했다는 게 이유가 될 순 없다. 그런데 이 소송과 전혀 관련 없이 A씨가 임신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본질을 흐리지 말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중 측은 “A씨에게 초음파 사진을 받긴 했지만 사진 속 아이가 생각보다 크다고 하더라. 또한 병원 진단서엔 10시40분에 초음파 사진을 찍었다고 기재됐는데 A씨가 카톡으로 보내준 사진 속엔 11시20분으로 찍혀져 있고 이름도 없더라”며 “부모가 그런 의혹들을 가져서 인터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MBN스타 DB |
김현중과 A씨의 공방전은 지난 4월 시작됐다. A씨가 임신한 상태에서 맞아 유산했다며 김현중을 상대로 위자료 명목 1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김현중 측은 “폭행이 일어난것은 지난해 5월 30일이고, 상대 여성이 자연유산 사실을 알려온것은 4일후인 6월 3일이다. 당시 해당여성은 김현중에게 '임신한 여자를 때려 유산을 시켰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겠다'며 협박했고, 김현중은 극심한 두려움에 임신과 유산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6억원을 건넸다”며 “그런데 상대 여성이 16억 피해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유산까지 주장하자 김현중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말 유산한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자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두 사람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2일에 진행된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