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영화 '반창꼬' 제작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은 영화 제작을 명목으로 거액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영화사 '오름' 전 대표 정모(42)씨와 실제 운영자 한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2월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찾아가 영화 제작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며 연대보증을 서줄 것을 부탁,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신용보증을 근거로 국민은행에서 16억 원을 빌렸으나 영화 제작이 아닌 다른 곳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이들은 이미 1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직원 월급 및 사무실 임대료도 주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영화사는 2012년 '반창꼬'를 제작해 화제를 모았으나 수익을 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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