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최윤나 기자] 배우 클라라(28·본명 이성민)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측이 법정공방전에서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클라라와 폴라리스의 전속계약무효소송 변론기일에서 두 측은 첨예한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에 대한 준비에선 큰 차이점을 보였다.
이날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폴라리스 측은 컴퓨터 카메라 녹화분에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의 녹취록이 담겨있는 증거물을 제출하겠다는 말을 해 분위기를 먼저 잡는 듯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클라라 측이 “몰래 컴퓨터 카메라를 킨 상태에서 녹취를 한 것이 과연 증거자격이 있냐”며 “이런 증거물이 증거자격이 있는 지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폴라리스 측은 계약무효 부분에 대한 설명에서도 다소 미흡한 부분을 나타냈다. 폴라리스 측은 “지난 기일에서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냐”고 클라라 측에 물었다. 이에 클라라측은 “그 부분은 소장과 준비서명에서 밝혔다. 신뢰가 깨졌다는 부분, 그 신뢰를 깨트린 귀책사유가 피고에 있다는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미 공판 전 제출된 준비서명을 꼼꼼히 살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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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일은 8월말로 정해졌다. 이번에 진행될 3차 공판에서는 녹취록 전부를 공개하겠다는 클라라 측과 지금까지 알려진 바 없었던 두 사람의 대화가 담겨있는 CCTV 영상이 공개된다. 승소를 확신하는 클라라와 원만한 합의를 바라는 폴라리스, 두 변호인의 태도는 다음 재판에 대한 궁금증을 배가시킨다.
한편, 클라라는 폴라리스 회장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작년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와의 문자를 공개하며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 달 26일 오후에 진행된다.
최윤나 기자 refuge_cosmo@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