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승원이 청담동 소재 자신의 빌라를 리모델링했다가 아래층으로 물이 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웃과 분쟁에 휩싸였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차승원은 청담동 이 빌라에 입주하기 전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 아래층으로 물이 새고 페인트 가루가 날리는 바람에 아래층 주민과 다툼이 벌어졌다는 것.
마침 아래층에 사는 주민 A씨는 출판사를 운영 중인 유명 화백의 며느리였다고. A씨는 차승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 달 26일 차승원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베란다 공사한 것을 철거해 원상복구하고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
A씨 측은 시멘트 부산물이 떨어져 주방과 마룻바닥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호소해 차승원 측이 220만원을 물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6차례 이상 누수가 발생하는 등 손해배상이 전부 이뤄지지 않았다”고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배경을 전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