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안내문이 발송된다.
9일 국세청은 경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대상인 52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원까지 세금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 가구가 경차만 1대 소유한 경우 적용되
이에 국세청은 나머지 52만 명에게 처음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하면 되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선택할 수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