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KBS2 수목드라마 ‘어셈블리’에서 김규환(옥택연 분)과 최인경(송윤아 분)은 첫 만남부터 삐걱댔다.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김규환은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겸하며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다.
대리운전 연락을 받고 나간 김규환이 만난 차의 주인은 바로 최인경이었다. 머리가 복잡했던 최인경은 김규환에게 라디오를 틀어달라고 말했다.
이에 라디오를 튼 김규환은 정치 뉴스가 흘러나오자 “여자들은 정치 이야기 싫어하지 않나”라며 음악이 나오는 채널로 돌렸다. 그의 행동에 최인경은 “왜 여자가 정치를 싫어할 거라 생각하냐”며 소리쳤고 그냥 라디오를 꺼줄 것을 요청했다.
최인경의 말에 당황한 김규환은 “그럼 다른 채널”이라며 최인경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라디오 채널을 넘기는데 집중하다 신호등을 미처 보지 못해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다. 그러나 김규환은 무보험 상태였고, 최인경은 꼼짝없이 자신이 사고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때 최인경은 김규환에게 사고 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최근에는 대리운전회사들이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추세이지만, 과거에는 대리운전회사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대리운전기사들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시 차주가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문제들이 자주 발생했다.
사안의 경우에도 대리운전기사인 최규환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차주(운행자)인 최인경이 상대방 차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1) 대인배상의 경우에는 최인경이 상대방 차주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하게 되며, 2)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최인경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대리운전회사는 사용자로서 운전기사 최규환은 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운전 중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김규환에 대해서는 1) 상대방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만약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면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된다.
또한, 2) 상대방 차량이 손괴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 제151조 위반으로 2년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대리운전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