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드축제 포스터, 무단으로 사진 사용한 포스터…2000만원 배상하라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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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드축제 포스터, 어찌 된 일일까
머드축제 포스터, 무단으로 사진 사용한 포스터…2000만원 배상하라는 소송
관광객 110만명을 동원하며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는 '보령머드축제'가 송사에 휘말렸다.
보령 머드축제에 참가했던 3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보령머드축제 홍보 포스터에 사용한 보령시와 축제 조직위, 사진작가를 상대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했지만 2심에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은 "당시 30대 초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원심처럼 기각됐으며, 지난17일에 개장한 보령머드축제는 개장 3일 만에 관광객 110만명을 동원하며 흥행몰이 중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