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한편 태완이 엄마는 이 땅 어딘가에 있을 살인범을 향해 “태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은 1999년 5월 대구 효목동 골목에서 누군가에게 황산테러를 당한 뒤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지난해 공소시효(당시 15년)가 만료돼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됐다.
'태완이법'이
이에 누리꾼들은 “태완이법 통과, 진짜 살인자들 엄하게 처벌해야해” “태완이법 통과, 통과되서 다행이다” “태완이법 통과, 태완이 어머니 힘내세요” “태완이법 통과, 진짜 살인자들 끝까지 �아가서 잡아야됨”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