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인, 광복절특사 대상 명단 공개에 홈페이지 마비…몇 명이길래?
[차석근 기자] 광복절 광복절 특별감면 대상자에 운전면허 행정처분자가 포함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인 이파인이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13일 오후 1시 30분쯤부터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인 이파인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이날 광복절 특별감면 대상자에 운전면허 행정처분자가 포함돼, 감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이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린 것.
↑ 이파인/사진=이파인 홈페이지 캡처 |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갖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면을 통해 각종 교통법규를 어겼거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 그리고 면허정지·취소를 받았거나 면허시험 응시 제한 상태인 운전자 등 220만명에게 내렸던 행정처분을 특별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23일 0시부터 올 7월12일 오후 12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이 조처로 204만여명의 운전면허 벌점이 삭제되며,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6만6000여명도 혜택을 받는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면 잔여 정지처분 기간이 면제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 진행이 중단된다.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중인 8만4000여명도 남은 결격기간이 해제되면서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음주
이파인
차석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