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이고 저속한 내용을 방송한 Mnet '더 러버'에 대해 과징금 2000만 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행위 등과 관련한 과도한 언급 및 행동 묘사, 욕설, 비속어의 반복적 사용 등 선정·저속한 내용을 방송한 '더 러버'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교복을 입은 학생을 포함한 등장인물들의 흡연 장면, ▲등장인물의 전라 또는 반라를 모자이크 처리와 함께 빈번히 노출하고, ▲특정 의복을 지칭하는 단어를 성적 단어가 연상되도록 발음해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장면, ▲비속어 및 욕설을 직접 또는 비프음 처리해 수차례 노출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의 드라마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드라마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성적 대화 및 성행위를 연상시키거나 암시하는 장면이 과도한 점, ▲등장인물들의 빈번한 흡연 장면 및 ▲욕설 및 비속어를 직접 언급하거나 이를 가리기 위한 과도한 비프음의 사용 등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4호 및 제5호, 제28조(건전성),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과징금 2천만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종영한 '더 러버'는 동거 커플의 일상을 다룬 드라마로 오정세, 류현경, 정준영, 최여진 등이 출연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