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인이란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으로 2012년에 개설됐다.
홈페이지(www.efine.go.kr)에 접속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면 교통범칙금·과태료의 편리한 납부, 최근 무인단속 내역조회, 무인단속 통지서 발급조회, 교통범칙금·과태료 인터넷납부 지원, 이의신청·과오납 환급 등 민원신청, 운전면허 정보조회,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조회, 벌점조회,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착한운전마일리지제 신청 등 다양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최근 무인단속 내역조회는 위반일시로부터 30일 이내의 내역이 조회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도 별도의 경찰서 방문없이 자택에서 해결할 수 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 운전경력증명서의 경우도 경찰서 방문없이 자택에서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바로 발부가 가능하다.
2013년 8월부터는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의 신청도 이파인 시스템에서 바로 가능하므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를 기입한 다음 신청하면 즉시 가입이 완료된다.
또한 이 시스템에서 문자알림서비스신청을 이용해 내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무인카메라 단속 시 휴대폰 문자를 통해 단속 사실을 통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이파인을 사칭한
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이파인, 이런 뜻이었군”, “이파인, 연예인 이름인 줄”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