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명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한명숙 의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한명숙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현재 국회의원 임기 4년 중 3년을 채운 상태다.
대법원은 “한명숙 의원에게 금품전달을 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명숙 의원이 건설업자 한모 씨로부터 1억원 수표를 받아 동생을 줬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명숙 의원은 지난 2007년 3월 한 건설업자로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3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받
1심 재판부는 지난 2011년 한명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9월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다가 지난 6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