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KBS2 ‘아이리스’가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법적 분쟁을 치르고 있는 박철주 작가가 이번엔 표절 여부를 감정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형사 고소를 결정했다.
박철주 작가는 26일 오후 MBN스타에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위원 4명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형사고소한다”고 밝혔다.
박 작가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010년 6월 검찰의 표절 감정 의뢰를 받고 내 작품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와 ‘아이리스’ 간의 표절 여부에 대해 감정을 한 뒤 2011년 1월 그 결과서를 제출했지만, 표절 여부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과 에피소드를 누락시키고 내가 전혀 문제 삼지 않은 내용만 재구성해 두 작품 간에 유사성이 없다고 판정했다”며 “왜곡과 조작 및 허위로 감정을 행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 사진=KBS |
그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정해야 한다는 자신의 직무를 의도적으로 적극 유기하였으므로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를 범했다. 또한 모두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의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설혹 민간인의 신분이더라도 이들은 전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므로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며, 현행법상 침해를 받으면 저작권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그 중 민사적 구제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와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저작물 감정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문제로 지목된 것.
박 작가에 따르면 저작권법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해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박 작가는 지난 2010년 ‘아이리스’를 상대로 자신이 집필한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와 162곳이 비슷하다는 표절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2012년 1월 기각됐다.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은 다음 달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또한 지난 5월15일 최완규 작가를 상대로 형법 제136조 저작권법 중 2차적 저작물로서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했지만 각하됐다.
이밖에도 저작권법 제119조 1항이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평등권(헌법 제11조), 행복을 추구할 권리(헌법 제10조)를 침해하고 있다며 25일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