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구라의 이혼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결혼 18년 만에 아내와 합의 이혼한 김구라의 소식이 전파를 탔다.
변호사는 김구라의 이혼 소식에 대해 “아주 이례적이다. 보통은 채무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전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구라는 상대방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인수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직은 남아
또한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아버지 김구라가 갖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김구라는 지난 25일 보도 자료를 통해 합의 이혼을 발표했다.
그는 아내의 17억 빚보증으로 공황장애까지 앓았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구라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부부의 연을 마무리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