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심형탁이 알려주는 금연법은 무엇?
지하철 출입구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는 가운데 심형탁의 금연방법이 새삼 화제다.
지난 8월19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종’ 특집으로 심형탁, 소녀시대 서현, 주영훈, 박지윤이 출연해 입담을 뽐냈다.
심형탁은 “금연 중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이냐”는 MC들의 질문에 “끊었다가 다시 피기도 했었다. 지금은 금연 중이다”라고 답했다.
↑ 지하철 출입구 금연 사진=라디오스타 |
금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심형탁은 “운동할 때 호흡이 너무 가빠져서 금연을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MC들은 “담배를 피고 싶은 욕구를 참을 수 없을때 이를 해소하는 비결이 있냐”고 궁금해 했고, 심형탁은 “담배를 피는 이유는 목넘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이라며 자신의 독특한 금연법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어 “마치 담배를 쥔 것처럼 손을 입에 대고 칼바람을 빨아들인다. 그러면 속까지 시원하게 뚫린다”고 덧붙였다.
심형탁의 의외의 금연법에 MC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김국진은 “모양새가 좋지는 않다”고 솔직하게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내년 4월부터는 1600백여 곳에 달하는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강남대로 등 앞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8차선 이상 도로 4곳에 이어 광화문 세종대로 양쪽 보도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흡연자
서울시는 5만원(서초구)·10만원(강남구) 등 자치구별로 제 각각인 과태료 기준도 1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각 자치구에 권고할 계획이다. 또 금연구역 표지판의 표준디자인을 마련해 서울 전역에 적용하기로 했다.
지하철 출입구 금연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