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컬그룹 '포맨'의 전 멤버 김영재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7일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억여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한 돈의 액수가 크다는 점, 또 가장 피해가 큰 이모씨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영재가 일부 피해액에 대한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김영재는
김영재는 2007년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면서 이씨 등 피해자들을 알게 됐으며, 5억원대 빚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