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김부선(54·본명 김근희)이 고 장자연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김모 씨와 연이은 법정 다툼에 억울함 마음을 내비쳤다.
김부선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너무 억울하다. 김 모씨 측과 3년간 법적 공방전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이는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다퉈왔던 것”이라고 오열하며 강조했다.
김부선은 이번 손배소와 더불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김 전 대표로부터 고소당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판결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 항소심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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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은 이에 대해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며 “난 유명하지도 않고 5개월간 일도 없다. 변호인도 무료로 쓰고 있다”고 읍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부선에게 진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손배소는 형사 사건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후 판결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내게 대기업 임원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발언했다.
김부선은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김모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다. 오래 전 고인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부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지난 5월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