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재판장 이동근) 320호 법정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집에서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이 발견됐음에도 그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었다는 점과 대마를 상당 기간 흡입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유통시킬 목적이 없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로 벌금 100만원에 처해진 사실 외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을 나선 A씨는 상기된 얼굴로 취재진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의 측근은 "항소할 계획은 없다"며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열심히 해나겠다"고 말했다.
A씨는 한 대형기획사의 패션브랜드 런칭 파티를 위해 지난 6월 홍콩에 다녀왔다가 귀국길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던 터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채취한 소변·모발 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자택 금고에는 대마종자와 백색 결정체 엑스터시, 몰리 등 마약류 추정 알약이 대거 보관돼 있었다.
A씨는 앞선 4일 공판에서 대마초 흡입은 인정했으나 나머지 다른 마약류 섭취 혐의는 부인했다.
A씨는 "연예기획·마케팅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마약(몰리)을 하면 눈이 풀리는 등 증상이 나타나는 탓에 금세 소문이 나는 것을 두려워해 (투약)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여러 증거와 정황상 A씨가 사용할 목적 없이 보관만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공소 내용 전부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그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미국 시민권자로서 현지에서는 대마가 처벌 대상이 아닌 점 ▲ 다른 마약 사범 제보한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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