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100억원대 투자손실을 입히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70)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관심을 모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24일 이 전 회장에 대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비자금을 불법영득 의사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2012년 6월 KT로 하여금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벤처업체 3곳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 27억5000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11억7000만원을 경조사비 등 사적으로 쓴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투자에 앞서 내부 논의·외부 컨설팅 결과 등 정식 절차를 밟은 점을 들어 “당시 KT의 투자 결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보다 미래가치를 보는 벤처투자의 특성을 감안해 “기업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전임 회장처럼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비서실 운영자금 내지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용, 거래처 유지 목적에 썼다”고 판단했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이석채 전 KT 회장 진짜 무죄라고?”, “이석채 전 KT 회장, 씁쓸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