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상 신청 마감을 앞두고 생존자들의 신청이 급증해 눈길을 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 세월호 배상·보상 신청 마감을 앞두고 희생자 304명 가운데 61%인 184명이 인적 배상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생존자는 157명 가운데 82%인 129명이 신청을 했으며 전날 하루에만 46건이 접수됐다.
해수부는 추석 연휴 동안 구비서류를 다 갖추지 못했더라도 신청서만 제출하면 정상 접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사망자 111명의 유족과 생존자 20명은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해수부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달까지 배상 신청을 할 수 있고 최종 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전날 제12차 심의를 열어 사망자 11명에 대해 42억3천만원의 배상금과 5억3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47억6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단원고 희생자의 경우 1인당 4억2천만
생존자 9명에게는 배상금 7억원과 위로지원금 9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세월호 생존자 82% 배상금 신청, 18%는?”, “세월호 생존자 82% 배상금 신청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