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연평해전’이 100원 표절 소송을 당했다.
박철주 작가는 최근 ‘연평해전’이 자신의 소설 ‘바다는 태양이 지지 않는다’를 표절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제작사 로제타시네마와 김학순 감독을 상대로 1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 작가는 앞서 드라마 ‘아이리스’가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냈다 패소해자 항소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연평해전’을 연출한 김학순 감독은 불편한 심경을 전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박철주 작가의 책에 대해 처음 알았다. 다음 작품 준비로 바쁜데 끝까지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면 안 된다. 뿌리 뽑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영화 제작사 측 역시 이번 표절 소송과 관련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제작사 로제타시네마 측은 “‘연평해전’은 2007년
영화 ‘연평해전’은 2002년 발생한 제2연평해전을 다룬 영화로 지난 6월 개봉해 600만 관객을 동원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