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앞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등을 작성,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
이에 누리꾼은 "원세훈 보석으로 플려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딱 맞네" "원세훈 보석으로 플려나, 부정선거해도, 병역 기피 뭐 등등 해도 아무 문제 없는 나라구나" "원세훈 보석으로 플려나, 헬조선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