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월급 대신 유제품 지급, 자발적인 신청이었다고? ‘그래도 씁쓸하네’
서울우유 협동조합이 월급 일부를 우유 및 유제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일 서울우유 측은 7월부터 9월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거쳐 원하는 액수만큼 우유와 유제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유제품으로 지급한 월급 비율은 사원 10%, 팀장 20%, 부장 30%, 임원 40%로, 팀장급의 경우 100여만 원, 임원들은 200여만 원어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우유 측은 "절대 강제적이지 않았으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 서울우유 월급 대신 유제품 지급, 자발적인 신청이었다고? ‘그래도 씁쓸하네’ |
원칙적으로 통화를 임금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임금이 현물일 경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률이나 단체협약의 예외상황에 해당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합의 없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우유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