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여성비하로 Mnet ‘쇼미더머니4’가 과징금 폭탄을 받은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8월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쇼미더머니4'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 했다.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는 '쇼미더머니4'에서 송민호가 여성비하 랩 외에 욕설 및 출연자가 바지를 내리고 속옷을 노출한 것과 관련해 과징금 징계를 결정했다. 전체회의에서는 방송심의 규정 27조 2호 및 5호 30조 2항 등을 위반해 이 같은 징계 조치를 내렸다.
↑ 송민호 여성비하, ‘쇼미더머니4’ 과징금 폭탄…‘5000만원이나?’ |
송민호는 앞서 '쇼미더머니4'에서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라는 가사를, 이현준은 여성의 특정 부위를 언급하는 등 원색적인 가사가 프로그램 전반에 난무했다. 이후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 랩에 대해 명예훼손 했다며 사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방송분에 대해 과징금 징계를 내렸다. 과징금 징계를 받은 '쇼미더머니4', '쇼미더머니4 코멘터리'의 과징금 액수는 2주 후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과징금 액수는 2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원들이 논의한 후 최고 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송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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