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가수 故(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원장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언급했다.
21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K원장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며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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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인은 2014년 10월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은 뒤, 고열,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