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로 박효신 벌금 200만원 선고 "내가 공인인 만큼…"
↑ 강제집행면탈죄 박효신/사진=스타투데이 |
채권자들로부터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 11단독으로 진행된 선고에서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변론에서 박효신은 “7년 동안 음악 생활하는데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편도 아니고 알아야 될 것들 잘 모르고 살아왔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행동은 아니다”며 “다만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공인인 만큼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채무 변제
이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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