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동 살인사건’이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첫 살인사건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및 감식 결과를 전달받아 공릉동 살인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논의 중이다.
이번 사건은 휴가 나온 군인 장모(20) 상병이 지난달 24일 새벽 노원구 공릉동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예비신부 박모(33)씨를 찔러 죽이고 자신은 예비신랑 양모(36)씨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피의자 양씨는 현재 살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양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용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씨의 살인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범죄가 되지 않는 것.
우리나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지금까지 살인 혐의 피의자에게 과잉방위를 적용해 형량을 감경한 적만 있을 뿐 정당방위를 인정한 적은 없다.
극도의 위험에 처했더라도 살해할 의도를 갖고 흉기에 힘을 주어 찌를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 당시 앞서 살해당한 예비신부를 발견한 양씨가 그 범인인 상병에게서 흉기로 위협당한 상황인 점에 비췄을 때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어두운 새벽, 처참하게 피살된 예비신부를 본 양씨가
실제로 경찰은 "부검 결과, 상처 방향과 모양으로 봤을 때 양씨가 힘을 줘서 찌른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법이 규정하는 정당방위 영역에 양씨가 들어간다고 보인다"며 "어느 쪽이 되든 소신 있게 결론을 내려 이르면 다음주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