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혼자 탈출해 승객들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70)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의 상고심을 12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300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와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대법원은 이 선장의 구속기간이 오는 14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
앞서 1심은 이 선장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선고의 주요 쟁점이다.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면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