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병지 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학교폭력 피해자 엄마입니다. 가해자의 횡포,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10월 15일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체험학습에서 가해 아동에게 얼굴을 긁혀서 전치2주의 진단서를 끊었다”며 “다음날 가해 아동이 수업 중에 다른 아이를 또 폭행해서 나를 포함해 세 엄마가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달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반교체’로 결론이 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오늘 가해자 엄마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채 학폭위가 열려 억울하다며 시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며 “가해학생 아빠는 전국민이 다 아는 유명인이라 벌써 지역신문 기자들이 학교로 다녀갔다고 하는데 몇 번이고 글을 올릴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안 올린 게 후회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폭위 열린 다음다음날, 가해엄마는 다정한 사진과 함께 ‘이제 울지 말고 억울해 하지도 말고’ 하며 피해자인양 글을 올려서 기겁했다”며 “축구선수인 아빠를 닮아 그 아이가 덩치도 크다. 1학년부터 꾸준히 맞아왔지만 전학간다는 말에 참고 참았다”고 가해학생의 아버지를 짐작케 하는 글을 남겼다.
뒤이어 “우리 아이 사건 당일 사진 올린다. 평소에도 많이 괴롭힘 당했고 반 아이들 전체가 안맞은 애가 없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 김병지 선수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진실과 다른 주장이 이곳저곳으로 퍼져 안타깝다”며 “우리 아이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마치 우리 가족 전체가 패륜가족인 것처럼 퍼지고 있어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김병지 선수는 “싸움이 벌어진 지난달 15일 아들이 다른 학생의 얼굴에 상처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
또한 김병지 선수는 또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학교 측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어 재심을 신청하러 갔을 뿐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학교 측 결정에 재심을 청구하려면 시청을 가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