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옛 통진당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의원직 상실은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라면서 "법원은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김 전 의원 등은 헌재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의원직까지 함께 박탈하자 "정당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헌법이나 법률 규정이 없는데도 헌재가 멋대로 법을 해석해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며 지난 1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재판에서 "헌재가 입법부를 통제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의 근원
반면에 정부 측은 "헌재 결정은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며,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통진당에 소속돼 위헌적 정치이념을 실현하는 이들의 의원직은 당연히 박탈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