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훈 기자] 배우 이미숙과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법적 공방이 내년까지 이어진다.
19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 309호 법정에서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 씨가 이미숙과 故장자연 전 매니저 유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진행됐다. 변론에는 양측 대리인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판사는 “지난번 증거로 요청했던 것 중 2008년 1월부터 12월31일까지의 금융자료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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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 측과 원고 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판사는 “다음기일은 형사기록 서면으로 정리를 끝낸 1월14일로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측의 법적 공방은 내년까지 이어지고 형사수사사건 기록이 중요한 증거로 적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더컨텐츠 대표 김모씨는 작년 7월부 이미숙과 故 장자연 매니저 유 씨에게 공갈미수행위 및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 씨는 당시 이미숙이 2009년 1월 유 씨가 새로 설립한 호야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면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2억 원, 계약 위반기간 손해배상 예정액 1억 원 등 총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고 장자연을 시켜 소속 여자 연예인에게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게 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유지훈 기자 ji-hoon@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