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대법원 “본질적 내용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된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대법원 “본질적 내용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
이마트 등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정의에 맞지 않아 조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법원은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점포의 실질을 다시 살필
또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 경제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마트 규제에 관련된 판단기준 등을 정립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고, 대법관 11명이 영업시간 제한 등 지자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