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씨가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추진을 위해 23일 국회를 방문한다.
윤씨는 이날 남궁연, KCA엔터테인먼트 대표, 팬클럽 철기군 회장 등과 함께 국회를 찾아 ‘신해철법’ 논의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신해철법’은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 즉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27일 장협착 수술을 받고 20일 만에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아내 윤씨는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장 K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