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로 대응한 학생을 퇴학시킨 학교에 법원이 퇴학을 무효화하라는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끈다.
23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는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은 점심시간 외출 중 생활지도부 교사 B씨에게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운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B씨는 A군의 바지를 뒤져 담배를 발견했고 “담배를 건네라”며 욕설로 다그쳤다. 이에 A군이 이를 거부하며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른 것.
해당 사건으로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재판부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고 징계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퇴학 처분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 ‘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