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할머니, 오늘(7일)부터 닷새간 국민참여재판 시작
농약 사이다 할머니 소식이 화제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오늘(7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오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할머니 사건 재판에 들어갔다.
배심원은 통지문을 받고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 가운데 무작위로 대상자를 뽑고, 재판부 직권 또는 검사·변호인의 기피신청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
↑ 농약 사이다 할머니, 오늘(7일)부터 닷새간 국민참여재판 시작 |
재판부는 배심원 7명과 결원 등에 대비한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할 계획이며,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에 이어 검찰 공소사실 설명, 서류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 순으로 진행된다.
마지막날인 11일에는 변호인단 최후 변론, 검찰 측 의견진술에 이어 배심원 평의·평결을 진행한 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박 할머니 집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마을회관 사이다병 뚜껑으로 사용된 드링크제 뚜껑과 유효기간이 같은 드링크제가 여러병 발견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유죄를 자신하고 있다.
피고인 옷,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등도 주요 증거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고독성 농약 구입 경로, 농약 투입 시기, 드링크제 병 피고인 지문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이번 재판을 위해 검찰과 변호인단은 최초 신고자, 피해자, 마을 주민, 행동분석 전문가, 사건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14일 오후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농약 사이다 할머니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