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한혜진의 소속사 측이 한 매체를 통해 “의도적인 흠집내기”라고 주장한데 대해 피해자 이모 씨가 다시 한 번 울분을 터뜨리며 재반박했다. 녹취록도 공개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10일 오전 한혜진의 남편이 35억원대 부동산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혜진 측은 "2년 전 사건이며 현재 재판 중인 건이다. 현재 5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인 흠집내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이 안타깝다. 할 말이 많지만 모든 재판이 끝나면 철저하게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이씨는 한혜진 측의 의견에 재반박하며 다시 한 번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씨는 “할 말이 많으면 지금 했으면 좋겠다. 재판이 끝나고 나면 결론이 나는데 또 뭘 밝힌단 말인가. 2년 전 사건이면 35억원을 그냥 가로채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의도적 흠집내기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옳다는 말이다. 죄지은 것도 없는데 검찰에서 사기로 기소를 했겠나. 말장난으로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35억원 사기혐의를 받아서 보도가 나간 것이다”라며 “괜히 연예인이라서 피해보는 것처럼 ‘코스프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형사와 민사 재판에 당당히 임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씨는 “우리는 한혜진 남편 허모 씨와 한혜진이 직접 ‘믿어달라’고 억지주장을 하는 녹취록까지 가지고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대중을 호도한다면 녹취록을 공개할 생각이다. 다른 피해자들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분루를 삼켰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한혜진의 남편 허씨를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허씨는 2012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모 씨에게 안성시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개발사업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한 후 총 16회 동안 35억 5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성시 토지는 개발계획이 없었고 향후 개발도 불투명한 곳으로 허 씨는 위 토지에 매도차익을 얻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씨는 김모씨와 공동소유인 남양주별장을 자신의 단독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이씨에게 20억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근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혜진 역시 남편 허 씨와 함께 피해자 이 씨를 여러 차례 함께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허씨와 관련된 형사재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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