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캐롤에 대한 저작권료가 없어 화제다.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음악저작권 4개 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함께 저작권료 걱정 없이 거리에서 캐롤을 틀 수 있도록 관련 홍보에 돌입했다.
기존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던 백화점과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치킨집 등 일반 음식점, 중소형 영업장도 저작권료 납부 없이 영업장에서 캐롤을 이용할 수 있게됐다.
이에 음악저작권 단체들은 "저작권료 때문에 캐럴을 틀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며, 힘들었던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영업장에서 부담 없이 캐럴을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