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가 강제출국 절차를 밟았다.
에이미는 공항종합청사 출입국 관리소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곳에서 약 시1간 동안 강제 퇴거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밟고 추방 기간을 고지 받았다.
올해 초 서울출입국관리소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에이미 측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에 출입국 관리소는 지난 22일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64조 1항에 따라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출국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후 다른 나라로 재차 옮기는 문제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고 전했으며, 또한 강제 퇴거령을 받은 외국인은 출국 당일 공항에 위치한 출입국관리소에서 '영구 추방'·'10년후 입국 가능' 등 향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점을 고지 받게 됐다.
에이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LA로 출국 후 잠시 그곳에 머물다 중국으로 떠난다. 중국을 거주지로 택한 건, 중국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왕래하기 편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짤막하게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