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고영욱의 신상정보를 올린 30대 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19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사이트에 ‘실시간 고영욱 위치’ ‘고영욱 프로필’ 등을 올리며 신상정보를 게시한 바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공개 정보는 성범죄 보호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신문 및 잡지 등
김 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는 이유로 형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실형을 살았으며, 징역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