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 신고 어길 경우…벌금 부과까지
보건복지부는 '소두증 바이러스'로 불리는 지카(Zika)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 지카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 |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춰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을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구성했다.
지카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지카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 신고 어길 경우…벌금 부과까지
↑ 지카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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