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가수 조덕배가 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1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조덕배는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아내 최 모 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그는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아내와 함께 작성해 공증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덕배는 2014년 12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마약 관련 혐의로 여러 차례 사법 처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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