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이경실 남편 최 모 씨가 강제추행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심리로 진행된 최 씨의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10월, 성범죄예방에관한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는 명하지 않았다.
↑ 사진=SBS 제공 |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4차에 걸친 폭음으로 만취상태였고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의사결정에 있어서 미약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10여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해 2차 피해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의 아내를 강제로 추행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신상정보공개 등을 구형했다.
한편 최 씨는 작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